권리금 산정기준(권리금 감정평가기준)과 표준계약서는 그간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지속 준비해 왔음
국토교통부는 `14년 3월 권리금 보호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권리금 감정평가기준 및 표준권리금계약서(안)을 이미 마련하였음
* (연구용역수행자) 국토연구원 주관, 한국감정원·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참여
지난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된 법률개정내용 (권리금 산정기준 →권리금평가기준 등)을 반영하여 금주 중 권리금 평가기준 행정예고를 거쳐 6월초 시행할 예정이며,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상가임대차표준계약서를 권장할 법무부와 협의하여 금주중 배포할 예정임
*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분쟁조정위, 권리금산정기준 등 조문별 존치여부 심의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상위법률개정없이 하위고시 개정 작업 추진이 곤란
< 보도내용 (중앙일보, 5.18자) >
국토교통부는 권리금 산정기준과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법 시행에 맞춰 준비하지 않았음.
발취 - 국토교통뉴스 : 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7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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