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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리고 경매시 최우선변제권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인법) 그리고 경매시 최우선변제




오늘 알아볼 사항은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인법) 그리고 경매시 최우선변제권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뤄보려 합니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인법)에 대한 민법의 임대차와 민사특별법의 주택임대차보호범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글을 보시는대 상당한 도움이 되실꺼라 봅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인법)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보증금 제한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개념적 정리를 위해 하나씩 둘러보겠습니다.





 01.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인법) 의의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또는 상인법 모두 같은 말입니다.

실제 법상 용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맞는 말이구요~

통상 일반적으로 상가임대차보허법이라고들 많이들 합니다. 또는 줄임말로 상인법이라고도 하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인법)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인법)은 최근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후 2013년 10월 14일에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인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안을 공고하였고,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서설울 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인법)의 규정들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02. 보증금액 제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인법)은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인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보증금액을 잘 보셔야 합니다.


1. 서울특별시 : 4억원 이하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 3억원 이하

3. 광역시 : 2억4천만원 이하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이하


보증금 외의 월 단위의 차임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즉, 그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합처서 보증금으로 보셔야 하며, 그 보증금을 환산보증금이라 합니다.






 0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가능한 보증금의 범위

 

1. 서울특별시 : 보호대상보증금의 범위 - 6,500만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 2,200만원

2.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 보호대상보증금의 범위 - 5,500만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 1,900만원

3. 광역시 : 보호대상보증금의 범위 - 3,800만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 1,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보호대상보증금의 범위 - 3,000만원,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 1,000만원


소액임차인은 상가건물의 경매시에 최우선변제를 받는 대상이 임대건물 가액의 1/3범위에서 1/2범위내에서 변경되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은 연1할2푼입니다.






 04. 상가임대권의 대항력


1.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인법)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 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2.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권의 공시방법이므로 임차건물의 실제표시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주의할 점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날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대항력의 의미

1.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2.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의를 승계하므로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3.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상가건물을 매매하거나 경매한 경우에 매수인은 민법규정에 의하여 메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5. 상가건물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단기간의 제한 : 기간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의 존속의제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06.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겡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직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이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7.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을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9/100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

통지기간 중에 임대인이 거절통지가 없을 경우 법적갱신 즉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 기준이 아닌 임대인 기준이라는 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지만, 존속기간은 1년으로만 해당되니 이점도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07. 경매시 우선변제을 받을 권리


요건을 갖추면 경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란 대항요력을 갖춰야 하는데 대항력(사업자등록신청 + 상가건물인도 + 익일0시)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면서 새롭게 신설된것이 바로 우선변제권 승계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은행권에 우선변제권을 양도하고 양도받은 은행은 임차인을 대신해서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08. 마지막으로 전차인 보호규정


1. 계약갱신요구권 가능

2. 법적갱신(묵시적 갱신) 가능

3. 차임 등 증감청구권 가능

4. 증액제한가능

5.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기간내 임차인을 대위해서 행사가능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그리고 경매시 최우선변제권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인법)은 민사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을 살려보면 더욱 더움이 되실거 같아 

법 조문을 올려드립니다.






 0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5.17>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9.1.30]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개정 2013.6.7>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4조(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 ①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1.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임대인·임차인이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소재지)

  2. 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사업자등록 신청일 당시의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5.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6.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갱신된 날짜,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8.13>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개정 2013.8.13>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신설 2013.8.1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신설 2013.8.13>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6조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9.1.30]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8.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 이유 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14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9.1.30]



제7조(「민법」에 따른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① 「민법」 제621조에 따른 건물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4.12>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2.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전문개정 2009.1.30]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개정 2009.5.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3]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5.17, 2013.8.13><시행일 2014.1.1>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전문개정 2009.1.30]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제14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8.13><시행일 2014.1.1>

[전문개정 2009.1.30]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



제18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 <제6542호,2001.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2.8.26>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③(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임차인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우선변제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제6718호,2002.8.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7358호,2005.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중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제2항 본문, 제289조"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361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9호,2009.5.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2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42>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 및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4조제17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를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로 한다.

  <24>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2042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융기관등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6조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액보증금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